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시ㆍ군과 적극 협력하여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홍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간 협력
3.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4.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행사(축제ㆍ박람회 등)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유경제 시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ㆍ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3. 공유단체ㆍ공유기업 및 시ㆍ군 지원에 관한 심의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6.11.>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1.>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시책 개발 및 보급
2. 공유경제 관련 창업 및 컨설팅 지원
3. 공유경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4.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