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8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5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갈등 해소 및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과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주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민주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등 상생협력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와 내부자거래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경제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권 보장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
6.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
7.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직거래 등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3.)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3.)

제6조

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12조에 따라 도민 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경제민주화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민주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건의 및 의견개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등 상생 협력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공정경제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권 보장
4.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개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 협의

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시ㆍ군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ㆍ군에 도의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군은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에 건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도민 제안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제13조

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