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8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05-02공포 2019-05-02공포번호 4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③ 도지사는「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