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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718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6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6. 2. 26.>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콘텐츠 분야별 연간 추진전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ㆍ제작ㆍ임대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창작·제작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등을 하는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ㆍ제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콘텐츠 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3. 3.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3. 30.>
1. 학계, 산업계 등 문화콘텐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진흥원 소속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3. 30.>

제7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3.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3.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

제7조의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3.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3. 30.>

제8조

시·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진흥원, 시ㆍ군이 연계한 공동사업 기획ㆍ제안 및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콘텐츠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국제교류 등

<개정 2026. 2. 26.>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홍보활동 <신설 2026. 2. 26.>
2. 국제행사 유치 및 견본시장 참여 <신설 2026. 2. 26.>
3. 외국과 문화콘텐츠상품 공동제작 등 <신설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