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 2024. 6. 13.>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10.>
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그 밖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0.>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선정하여 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0.>
<신설 2023. 11. 2.>
① 도지사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상담,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등
3. 그 밖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조 이동 및 삭제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