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 사업 (개정 2021. 9. 30.)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 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및 교육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ㆍ출판ㆍ문화 및 예술 사업
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사업
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ㆍ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소재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