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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7184

(구)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삭제 2021. 7. 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삭제 2021. 7. 29.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