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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18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회 의원의 의정 및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원연구단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시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른 연구단체와 유사하거나 친목성격의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및 해지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에 따라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3개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제4조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2. 지원받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3. 지원경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없는 때
④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할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대하여 해마다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4.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마다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지급받은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제3항 후단을 위반한 때
2.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해당 보고서가 처음 연구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때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제6조

연구계획서

① 연구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에 따라 또한 같다. 다만, 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회는 의장이 제2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부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연구용역

①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라 외부의 연구용역에 참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제1항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해당 기관 등에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는 해당 기관 등의 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관리

①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이 조례에서 “연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연구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용역보고서를 붙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연구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양산시의회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제9조

해체

①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해체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의 해체를 결정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의원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10조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ㆍ해지 및 해체
2. 연구계획서의 주제조정 및 승인여부
3. 연구활동비의 책정 및 배분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여부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의정팀장 주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3.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ㆍ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3.>
⑥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19.>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12.19.>
⑧ 위원회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11조

심의기준

①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1.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의 의정 및 시정발전 부합여부
나. 연구내용의 적합성
다.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라. 연구활동비 산정의 적정성
2. 연구결과보고서
가. 연구목적의 달성도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준
다. 연구활동비 사용의 적정성
라. 제8조제2항의 사례집 발간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준별 배점항목을 마련하여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심의해야 한다.

제12조

의회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또는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