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8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회”란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회, 중간지원조직 및 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다.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및 보호ㆍ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ㆍ조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및 보호ㆍ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라한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산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양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3. 양산시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해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적경제기업업제품 정보 제공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제21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주민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