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6.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차량(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