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7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05-02공포 2019-05-02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오랫동안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