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견학 대상자는 양산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양산 관내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① 견학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사무국장이 승인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2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견학할 수 있다.
안내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ㆍ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