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치매관리법ㆍ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치매관리법ㆍ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9.21.>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6.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7.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8.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환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ㆍ치매관리법 시행령ㆍ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호물품 지원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 및 교육ㆍ홍보ㆍ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ㆍ사천시 포상조례ㆍ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