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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17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의 고전 문학사를 정립하여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건립한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원시 혼불문학관은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에 두고,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은 남원시 향단로 10에 둔다.

제3조

기능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제작 배포
3.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문학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문학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점
2. 편의점, 문학도서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문학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1. 당초 구입 및 설치한 시설물 등의 시중가격
2.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게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따라 감정 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금액

제16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문학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출장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관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구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또는 자료를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

기증 등

① 시장은 문학관 전시ㆍ연구 및 보존에 필요한 소장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소장자로부터 기증ㆍ기탁 또는 관리전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ㆍ분실ㆍ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

불용 결정

① 시장은 소장품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특정 소장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소장품은 매각ㆍ양여ㆍ교환ㆍ이관ㆍ폐기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