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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16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검멀1길 14에 둔다. <개정 2025.12.17.>

제3조

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원 근ㆍ현대사 기록의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지역 자료(콘텐츠)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과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휴관일 10일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록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기록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체험형콘텐츠 등에 한정하여 향후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책정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7.12.>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록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반입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록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전시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관의 문화ㆍ교육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록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6조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료구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근ㆍ현대자료 평가 및 감정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진위 여부 평가 및 평가액 산정
4. 유물의 기증ㆍ기탁 등에 대한 감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 등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자료 등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참여한 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유물 등의 수집

① 시장은 기록관의 전시 및 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유물 등을 자체 발굴ㆍ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물 등을 기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 등을 줄 수 있다.

제18조

유물 등의 구입

시장은 기록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 및 구입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유물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기록관 소장목록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망실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념품

시장은 기록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록관 관련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기록관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
3. 기록관 추진사업 협력자, 자원봉사자, 실습(인턴)사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위탁 운영

기록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