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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6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서당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儒學)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4.30.>
3. “유림”이란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서당”이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ㆍ동ㆍ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ㆍ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4.3.)

제2조의2

지원계획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4.3.)
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논산시에 소재하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0.4.3.)

제4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교육 2. 향교등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개정 2020.4.3.)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사업 (단, 문중 또는 종중 주관 하에 시행하는 제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4. 강학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증축 및 개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2.> ② 삭제 <2021.10.12.>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등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6조

사업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향교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12.)

제7조

지원 신청삭제

삭제 <2021.10.12.>

제8조

지원 결정삭제

삭제 <2021.10.12.>

제9조

지원 결정의 취소삭제

삭제 <2021.10.12.>

제10조

결과 보고삭제

삭제 <2021.10.12.>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