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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6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05-02공포 2019-05-02공포번호 2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진천군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활동 진흥 사업
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4. 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민간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한 단체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