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6. 5. 8.>
② 공영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① 군수는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
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버스 구입,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군 자체재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23.6.2.>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