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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6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동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동물원의 명칭은 “펫힐링 달빛동물원”(이하 “동물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동물원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668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23.6.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월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동물원 내에 있는 사무실, 관리사, 동물관련 시설과 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란 편의ㆍ체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편의ㆍ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동물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원 운영에 필요한 동물먹이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④ 수탁자는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 동물 복지 증진 계획을 군수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0.>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동물원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6. 7. 10.>
1. 동물종 개체 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2. 사육시설 현황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동물종의 서식 환경
4. 동물종의 건강ㆍ영양 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5. 동물원 내 동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소속 종사자가 관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0.>

제5조

개원 및 휴원

① 동물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동물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동물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영월군청 누리집 및 동물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제6조

위탁기간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 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 및 시설의 사용

① 동물원의 관람시간 및 캠핑장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관람시간 :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관람시간 : 10:00 ~ 17:00
3. 캠핑장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거일 12: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 및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리자는 동물원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원 내에 다음 각 호 중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입장료 및 사용료 등

① 동물원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거나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별표 2에 따른 캠핑장 시설 사용료(이하 “입장료 및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및 사용료, 그 밖의 사용자 부담비용 등의 요금표를 관람자 및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외에 그 밖의 시설 사용료, 체험비용 등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월군청 누리집 및 동물원 누리집에 7일 이상 고시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④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 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영월군민
2.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유아<개정 2023.6.2.>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9.6.28.>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11. 동물원의 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
1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이나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물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 및 시설 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관리자는 안전 및 질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0.>
1.「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제13조

손해배상

관리자는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 분실, 절도 등으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설물의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게 한 결과, 수탁자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ㆍ운영계획 등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유동물 서식 환경 기준 및 동물원 규모별 전문 인력 기준
2. 보유 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안전관리계획
4. 동물원의 휴ㆍ폐원 시 보유 동물 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

준용

동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6. 7. 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