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4.30.>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4.30.>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이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만 가능하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사업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ㆍ예술 및 체육화합 행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언론인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1. 11.>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4.4.30.>
<삭제 2024.4.30.>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