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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자치법규 2187159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9-05-01공포 2019-05-01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별 규칙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규칙」의 개정

가평군물가안정을위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물가안정을위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규칙”을 “가평군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9조3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2, 별지 제12호서식은 삭제한다.

제3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조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 >제16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구인과 영수인이 다른 경우와 영수인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87조 중 “기장ㆍ관리”를 “기록ㆍ관리”로 한다. 제88조 중 “기장ㆍ관리”를 “기록ㆍ관리”로 한다.

제5조

「가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가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

「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가평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폐지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한다.

제8조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4시부터 다음날 12시”를 “사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로,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