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별 규칙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개별 규칙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물가안정을위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물가안정을위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규칙”을 “가평군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9조3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2, 별지 제12호서식은 삭제한다.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 >제16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구인과 영수인이 다른 경우와 영수인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87조 중 “기장ㆍ관리”를 “기록ㆍ관리”로 한다. 제88조 중 “기장ㆍ관리”를 “기록ㆍ관리”로 한다.
가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가평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한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4시부터 다음날 12시”를 “사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로,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