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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5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06.0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6.0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03.>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6.0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