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7157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12.3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4.12.31.>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12.31.>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12.31.> 5.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21.03.15., 개정 2024.12.31.> 6. “성년출발지원금”이란 성년이 되는 사람을 응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1.03.15.,개정 2024.12.31.>

제4조

정책대상자

이 조례의 정책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대상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2024.12.3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청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② <삭제 2021.03.15.>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목개정 2021.03.15.]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문 신설 2024.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 5명 이상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문화 및 청년정책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 추진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⑫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03.15., 2024.12.31.> 1. 구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구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국내ㆍ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협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3. 구 소재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④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청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12.31.> ⑤ 청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2.31.> ⑥ 회의는 정기회를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2.31.> ⑦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⑧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3.15., 2024.12.31.> ⑨ 그 밖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 등 내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⑩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한 위원 중에서 청년의 나이가 경과된 위원을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21.03.15.>

제11조

청년정책 사업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2.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 반영 및 참여 확대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라.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청년정책 관련 의견의 수렴
3.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4. 청년의 고용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및 지원
5.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6.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창업자금 및 각종 금융정보 등 교육, 상담 및 지원
나. 청년의 재무설계, 자산형성 및 신용관리 교육, 상담 및 지원
다.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부채 상환 상담 및 지원
7. 청년문화ㆍ예술ㆍ체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ㆍ예술ㆍ체육의 향유 기회 확대 및 장려
다. 청년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간의 지원
8. 성년이 되는 사람의 출발을 응원하는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신설 2021.03.15.>
가.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로 한다.
나.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성년의 되는 사람 중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1.06.03.>
다.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능 한 사람에 한해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목적 상품권으로 지급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03.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고,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1.06.03., 2024.12.31.>

제12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포함한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청년활동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12.31.>

제15조

준용

구청장은 제8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업무 또는 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