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송파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송파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