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③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6.>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③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구청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3.6.>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3.6.>
④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6.>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3.6.>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8.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6.>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3.6.>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① 협의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3.6.>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6.>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3.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