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물놀이장에 부수된 관리센터,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