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삭제 <2023. 12. 28.>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