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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4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스스로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학교 등”이란 제2호 각 목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
4.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1.]

제3조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실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1.]

제4조

삭제

삭제 <2023.5.11.>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5.1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1.>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5.1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제6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제7조

학교 등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의 장 등과 협의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등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학교환경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5.11.]

제8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5.11.>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동대문구 관내 공공기관(동대문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1.>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1.>

제10조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4.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육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11.>]

제11조

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의 실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2. 기타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3.5.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11.>]

제12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제10조에서 이동 <2023.5.11.>]

제13조

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5.11.>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