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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2. 교육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대상에 중장년층 이외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제9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