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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4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1.>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7.11.>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이란 아동권리 침해 감시 및 조사ㆍ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독립적 인권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5.7.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3조의2

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과 관련된 예산 자료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추진전략 및 중점사업 <개정 2025.7.11.>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동,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개정 2022.5.6.>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아동은 특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함 <개정 2022.5.6.>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11.]

제10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에서 이동 2025.7.11.]

제11조

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현황조사, 아동과 보호자 및 관계자가 지역 내 아동친화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표준조사,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아동요구 확인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③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11.>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중점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5.7.11.>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

제12조

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5.7.11.>
2. 기본계획의 중점사업 <신설 2025.7.11.>
3. 신규로 추진되거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신설 2025.7.11.>
②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1.]

제13조

아동참여기구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산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
1. 삭제 <2025.7.11.>
2. 삭제 <2025.7.11.>
② 아동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7.11.>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③ 아동참여기구는 생활권역, 성,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안배하고 장애, 학교밖,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11.>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1.>
⑤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7.11.>
⑥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5.7.11.>

[전문개정 2022.5.6.] [제9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5.7.11.]

제14조

옴부즈퍼슨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7.11.>
1.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법률전문가
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7.11.>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아동권리 옹호관)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사업,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기타 필요한 조치
5.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에 입각한 자문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1.>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7.11.>
⑥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에 대한 아동의 상담 신청과 결과의 회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6.>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2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1.>
6.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2.5.6.>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2.5.6.>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의원
3.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설치

구청장은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 조정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내부정책조정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이하 “정책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26조

정책추진단의 기능

정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개선ㆍ보완사항 논의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
3. 주요 아동 의견 및 아동 관련 현안사항 검토ㆍ조정
4. 아동참여기구와 옴부즈퍼슨의 제안 또는 정책 발굴사항 검토
5.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ㆍ규칙ㆍ정책ㆍ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본조신설 2025.7.11.]

제27조

정책추진단의 구성

① 정책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기본계획의 중점사업 추진 부서장으로 하되 현안에 따라 관련 부서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정책추진단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28조

정책추진단의 회의

① 정책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