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안전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기반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모든 생활환경에 대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각종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훈련ㆍ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6.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도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물품, 유가증권 (온ㆍ오프라인 상품권 포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도시사업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전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관계기관과의 상호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사고예방 및 손상감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제안전도시 지정ㆍ등재ㆍ협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 조성관련 각 국장ㆍ직속기관장과 당진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당진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2. 당진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간 역할 조정ㆍ협력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중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당진시 소속 공무원 중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분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특정 분야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만을 심의할 때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생활안전 분야
2. 재난안전 분야
3. 교통안전 분야
4. 산업안전 분야
5. 보건안전 분야
6. 취약계층안전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2. 해당 분야별 유관기관ㆍ단체 간 협력ㆍ역할 조정
3. 해당 분야와 관련된 안전도시사업 발굴ㆍ방향 조정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사업 추진
5.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당진시 소속 공무원 중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팀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실무위원, 분과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분과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