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사랑상품권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사랑상품권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2.26.>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환전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개정 2022.4.15.> 1. 3천원권 <신설 2020.6.26.>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개정 2022.4.15.>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2.4.15.]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당진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1.2.26.>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개정 2021.2.26.>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사무 등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ㆍ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26.>
④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개정 2021.10.2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개정 2021.2.26.>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개정 2021.2.26.>
3.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6.>
⑦ <삭제 2021.2.26.>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1.2.26.>
① 판매된 상품권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소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에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단체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5.>
①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1.2.2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환전대행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단체는 상품권 환전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판매대행점과 동일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환전대행단체는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날짜 및 표시 금액별로 1년간 자체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경과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폐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4.15.>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15.>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2.4.15.>
① 제12조제2항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가 요구하면 시장은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당진시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금액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단체는 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구매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③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관광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이용자에게 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2020.6.26.>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에서 농ㆍ축ㆍ수산물 및 특산품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환전대행단체,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