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시설 포함)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4.12.13.>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할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13.>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24.12.13.>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개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4.12.13.>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주로 한다. <개정 2024.12.13.>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