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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3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당진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ㆍ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8조

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기념조형물의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