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보장과 영업보장을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보장과 영업보장을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 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 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건물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③ 제2조제3호에서 과도한 인상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력 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이하 “상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상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가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생협력 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단체 회원, 거주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그 밖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④ 상가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가협의체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함평군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 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장 2.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가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임대인ㆍ임차인 각각 1명)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비밀 누설 및 개인적 이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