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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3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원에 연계되는 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거점으로 담양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한다)과 농촌(이하“농촌”이라 한다) 주민들이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의 생산ㆍ가공 및 판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여러 농촌주택이 모여사는 지역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회사(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이하같다)와 하나의 마을이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ㆍ협력하는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회사가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과 회사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체험관광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은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거점에서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활성화사업은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범위로 한다.
1. 단지(團地)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2.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등 판매시설 지원
4.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5. 도시민에게 농업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스템 정비
6.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7. 1사(社)1촌(村)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8.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9.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의 농업인, 농촌 주민,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경관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종자대 또는 경운비등을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의 농업인, 농촌 주민, 생산자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관련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성 여부
2. 해당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마을 및 농촌발전의 효과성 여부
4. 자기자금 부담능력의 유무
③ 지원대상자는 제3항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지원받은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범위 및 규모
2. 지원대상자 및 해당 사업계획서
3. 경관농업 보전 및 육성방안
4. 모범사례 발국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농촌관광 또는 경관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과장,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 건강사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출석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발생, 비리연루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지원대상자와의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 자문, 연구,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때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대상자와 같이 사업을 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3. 그 밖에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④ 지원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ㆍ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8조제3항제1호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활성화사업 수행에 기여한 농업인, 농촌 주민, 마을, 생산자단체, 1사1촌 자매결연 회사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의 수당ㆍ여비지급,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담양군 포상 조례」,「담양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