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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3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9-05-01공포 2019-05-01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및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지원에 필요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담양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범위 및 규모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재원조달 방안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장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교육사업
2. 사회공헌활동 장려사업
3. 문화, 여가 및 쉼터(마을 쉼터 포함)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
6.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7.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
8.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제6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마을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