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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3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9-05-01공포 2019-05-01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담양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활동”이란 담양군 지역에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담양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활동지원 및 범위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ㆍ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 1. 수해, 화재, 악성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활동사업 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응급구조, 자원봉사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ㆍ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등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