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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2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 “지역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을 하는 업종과 용역업, 자재의 생산 또는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 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의 생산 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을 인ㆍ허가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분할 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의 분할 시공ㆍ계약이나 공종의 분리 시공ㆍ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해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행 상황 파악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 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건설ㆍ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지역 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의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