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2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경기부”라 한다)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직장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종목

직장경기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구성

① 직장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직장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ㆍ 영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ㆍ관리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사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직장경기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삭제 <2023. 11. 6.>
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고자 할 때는 광양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임용 및 자격

① 단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④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⑤ 단원을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직 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6.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7.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급여 및 운영경비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차량 지원

단원의 훈련, 대회참가 및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차량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