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경기부”라 한다)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직장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직장경기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직장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직장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ㆍ 영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사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직장경기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삭제 <2023. 11. 6.>
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고자 할 때는 광양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④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⑤ 단원을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6.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7.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의 훈련, 대회참가 및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차량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