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허위,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