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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2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9-05-01공포 2019-05-01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희생자”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3. “생활보조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생활보조비 지급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생존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

생활보조비 지급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생존희생자
2.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자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를 받은 경우
2. 생활보조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지급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