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의 분석, 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도시재생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센터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