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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2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1-25공포 2023-01-25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
2. 군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
3. 그 밖에 국제교류 업무수행과 관련한 통역

제3조

자격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위촉한다.
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장기 외국거주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촉

① 통역관의 위촉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어의 군정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통역관증 발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 에게 별지 서식의 영동군 명예통역관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역관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 시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 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통역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자료제공

통역관이 통역 및 안내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