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학생들의 교육여건 기회 균등화를 위해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학생들의 교육여건 기회 균등화를 위해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① 군수는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5.>
②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교육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