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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2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05-01공포 2019-05-01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등에 따라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체계적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산인 등이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2.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제3조

적용범위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이 조례에서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등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내수면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有望)기업의 육성 및 홍보
2. 연구센터 등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유망기업의 지정 및 홍보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해당 기업(이 조례에서 “유망기업”이라 한다)을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하는 유망기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유망기업의 육성ㆍ홍보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연구센터 등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계되는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이 조례에서 “연구센터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연구센터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 등의 평가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4항의 경고조치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방안
4. 해당 산업발전의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육성사업 추진 또는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수산인, 유망기업, 연구센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