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등에 따라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체계적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등에 따라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체계적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산인 등이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2.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이 조례에서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내수면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有望)기업의 육성 및 홍보
2. 연구센터 등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해당 기업(이 조례에서 “유망기업”이라 한다)을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하는 유망기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유망기업의 육성ㆍ홍보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계되는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이 조례에서 “연구센터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연구센터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 등의 평가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4항의 경고조치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방안
4. 해당 산업발전의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육성사업 추진 또는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수산인, 유망기업, 연구센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