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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1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명시된 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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