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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1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인제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산림ㆍ농업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군과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2.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인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제7조

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인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ㆍ문화ㆍ경제ㆍ체육ㆍ산림ㆍ농업분야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