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의왕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의 창구를 말한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의왕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의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시장은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2.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기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