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의 복지증진과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의 복지증진과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과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7. "개체 식별 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마이크로칩” 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발생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사항
3.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 동물에게 개체 식별 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고,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 평가 후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연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때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납부하며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 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